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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단속

07/08/16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뉴욕주가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은 21일까지 이어집니다.

미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클릭 잇 올 티켓’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7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집니다.
뉴욕주 경찰 당국은 주립공원 주변은 물론, 뉴저지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버몬크 등 인근 주들의 경계 부근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교통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운전자 또는 승용차 앞좌석에 탑승한 사람의 경우, 어느 도로를 막론하고 자동차 주행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앞좌석에 탑승한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일인당 최고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아동은 반드시 뒷좌석에 타야하고, 신생아-12세 이하는 카시트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안전벨트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청소년이나 아동들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5달러-100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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