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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우울증 환자, 보험가입 차별 금지
07/12/16
산후 우울증을 앓는 산모들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대재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는 산후우울증을 이유로 여성에 대한 보험 차별 적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재정국이 건강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우울증을 겪는 산모에 대한 보험가입 조건이나 보험료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우울증을 진단받은 여성 가입자에 대해 생명보험 또는 건강보험 가입이나 갱신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을 취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 같은 보험상품에 대해 출산 전후 우울증을 겪는 이유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산모 우울증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보험적용 횟수를 제한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뉴욕 주는 지난 4월 모든 보험사에 산모 우울증 진단 검사를 코페이나 디덕터블 없이 무료로 제공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재정국은 또 각 보험사를 상대로 출산 전후 여성들의 우울증 진단으로 인한 차별적인 보험 약관이나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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