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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타주 교사 임용 규제 완화
07/13/16
뉴욕주가 타주 경력직 교사에 대한 임용 규정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경력 있는 타주 교육자들을 뉴욕 주로 끌어들여서, 교육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뉴욕주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리전트위원회는 타주 경력직 교사에 대한 임용 요건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새 규정을 11일 승인했습니다.
이날 즉시 발효된 새 규정은 교사뿐 아니라 타주 교장과 교감 또는 학군 대표 임용 시에도 해당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타주 교사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더 이상 뉴욕주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 면제 요건으로는 유효한 타주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담당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의 해당 분야 교사 업무 능력 평가에서 '효과적' 또는 '매우 높음' 이상의 등급을 받았음을 증명하면 되고,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총 학점이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방지 훈련과 학교폭력, 따돌림, 차별 예방교육 수료 등 뉴욕주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적인 교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이 면제됩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달부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외 불체청년 추방유예 수혜자에게도 교사 자격증과 같은 전문직 자격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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