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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주지사, ‘공원·해변 금연’ 거부권 행사
07/18/16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가 공원과 해변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관련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뉴저지주 전역의 공원과 해변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은 지난 5월 주상•하원의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2014년도에도 금연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개인적으로는 흡연을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지만, 이 법안은 주정부가 아닌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원과 해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되, 각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공원과 해변 규모의 15%에 해당하는 흡연 장소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골프장 흡연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시 250달러, 2회 적발 시 500달러, 3회 이상 상습적발 시에는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뉴저지주는 팰리세이즈팍과 릿지필드, 레오니아, 클로스터, 테너플라이 등 약 300여개 타운에서 해변과 공립 공원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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