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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옥외영업 규정’ 업소들 외면

07/18/16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은 올해부터 식당과 카페의 옥외영업을 원하는 업소들에게 신청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신청한 업소는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팰리세이즈팍 타운의회는 지난 3월 월례회의에서 식당과 카페 등 음식 판매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옥외영업을 원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옥외영업 신청ㆍ허가를 받은 업소는 브로드 애비뉴 선상의 카페베네와 카페시루 등 단 2곳뿐입니다.
타운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옥외영업이 가능한지도 몰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옥외영업을 원할 경우 타운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플래닝 보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간 수수료는 250달러이고, 허가를 받으면 오는 10월20일까지 오전 7시~오후 11시30분, 야외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손님들에게 식사나 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YOB나 주류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도 허용됩니다. 다만 담배나 전자담배의 흡연은 금지됩니다.
한편 팰팍 타운은 옥외 영업 구역을 보행자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 52인치의 공간을 남겨두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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