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석사 이상 H-1B 채용 규정 강화
07/19/16
전문직 취업비자의 쿼타 부족난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석사 이상 학위자의 H-1B 채용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H-1B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럴 아이사 의원은 지난 14일 ‘미국인 일자리 보호 및 증대 법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이민국적법의 H-1B 법 조항에서 소위 ‘면제 대상 H-1B 비이민 노동자’ 규정을 바꿔 ‘석사 이상 학위자’가 ‘면제 대상 H-1B'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임금이 10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연간 임금이 10만 달러를 넘지 못하는 석사 이상 학위자‘는 면제 대상 H-1B' 노동자가 될 수 없도록 임금 기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면제 대상 H-1B’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간 임금이 6만 달러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제정되면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외국인들은 H-1B 비자를 스폰서하는 고용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임금을 제안받지 못하면 비쿼타 2만개 적용을 받는 H-1B 비자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H-1B 비자는 연간 6만 5,000개의 쿼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석사 이상 학위자에게는 비쿼타 2만개도 할당되어 있어, 학사 학위자에 비해 H-1B 취득 가능성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 DownloadFile: 0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