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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인허가 비리 고정생 씨 ‘보호관찰형’

07/19/16




뉴저지 팰팍의 인•허가 관련 비리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고정생씨에게 보호관찰형이 내려졌습니다.
당뇨와 신장이식 수술 등 건강상의 문제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연방 뉴왁지법은 18일 자신의 건물에 노래방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5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정생씨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고씨에게 8개월간 가택연금 명령과 함께 5만 달러의 벌금형도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0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팰팍 브로드 애비뉴 선상 건물에서 노래방 운영을 희망하는 한인 A씨와 만나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노래방 운영에 필요한 허가증을 발급 받지 못하자, 고씨는 ‘팰팍 타운 관계자’에게 허가증을 받아 주겠다며 5만 달러의 뇌물을 A씨에게 받아 팰팍타운 관계자에게 제공하려고 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고씨가 최대 5년 실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당뇨를 앓고 있고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점 등 건강상의 문제를 감안해 실형 대신 보호관찰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고씨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한인 사회에서는 팰팍 인ㆍ허가 관련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용의자들에 대한 대규모 기소 사태가 이어질 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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