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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민권 신청서, 10월 1일까지 사용 가능
07/20/16
오는 8월 10일부터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 사용이 시작됩니다.
다만 10월 1일까지는 유예기간으로 기존 시민권 신청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0일부터 변경된 시민권 신청서 사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민서비스국은 10월 1일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가지는 기존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신청자들은 구 양식이나 새 양식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이런 결정은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한 신청자들의 혼란을 막고, 개인과 기관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된 시민권 신청서 양식 작성은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뀐 시민권 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자 신상에 대한 질문과 도덕성에 대한 질문이 늘었습니다.
내용도 구체적으로 바꼈고, 페이지마다 하단에 바코드가 생겼으며 총 기재해야 하는 항목도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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