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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불체학생 학자금 지원’ 재상정

07/20/16




뉴저지 주에서 불체 학생에게도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을 허용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민 학비는 적용되고 있지만, 학자금 보조가 없이는 불체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돕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고든 존슨, 발레리 허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주하원의원 7명은 주 내 고교를 졸업한 불체 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불체 대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드림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은 허용되지 않아 반쪽 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거주민 학비 적용만으로는 불체 신분 학생의 대학 진학을 충분히 도울 수 없다는 게 이번 법안의 배경입니다.
트렌턴의 정책연구기관인 '뉴저지폴리시퍼스펙티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가을학기 주 내 대학에 입학한 불체 학생 수는 577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신입생 수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로, 보고서는 "주내 고교를 졸업한 불체학생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자금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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