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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 침범 차량 단속
07/21/16
뉴욕시경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중 주차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하다가 적발되면 115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일 뉴욕시경은 다음주 월요일인 25일부터 29일까지 시 전역 5개 보로에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안전 위협 차량을 상대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중주차와 자전거 전용도로 침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차통로 등 차량이 지나가는 통로를 막고 이중으로 주·정차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운전하거나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1회당 115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만약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범죄로 분류돼 최대 250달러의 벌금과 구류 30일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뉴욕주 퀸즈지법은 비전 제로 캠페인 시행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 길을 양보하지 않다가 적발 시 경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일부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되지 않았고, 시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퀸즈검찰은 항소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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