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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화는 위법”

07/21/16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 위스콘신주 선거법이 일시 중단됩니다.
위스콘신 주 연방법원이 관련 선거법을 임시 유예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법원 위스콘신 동부지법은 19일 위스콘신주 유권자들이 올해 본선거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도록 예비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시민자유연합은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한 위스콘신주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올해 본선거에서 주 선거법을 임시 유예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린 아델맨 판사는 "투표 권한과 자격을 갖춘 수천 명의 유권자들이 현재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 중 상당수는 2011년 제정된 위스콘신주 선거법에 맞는 유효한 신분증을 발급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스콘신주 유권자 신분증법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은 주 운전면허증이나 군대에서 발급한 신분증, 그리고 여권입니다.
시민권 증서의 경우 투표 당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합법적 시민이면서도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 군대에 가지 않았고 여권이 없는 유권자들은 사실상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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