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재외국민 보호법’ 다시 추진

07/21/16





한국정부가 해외 여행객이나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17대부터 12차례나 발의됐지만, 계속 무산된 바 있는데요.
재외국민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법안으로 규정하는 ‘재외국민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해외 여행객이 2,000만 명을 넘어서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700만 명에 달하지만,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소속으로 ‘재외국민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교부장관이 위난상황에 대비해 5년마다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또 위난상황에 처한 국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했습니다.

DownloadFile: 01.jpg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