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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관,육포•과일 반입금지
07/22/16
한국 검역 당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대물품 검색을 대폭 강화합니다.
미주 한인들이 많이 휴대하는 육포와 소시지 등 육류가공품이나 과일은 반입이 금지 물품에 해당됩니다.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해외여행객 휴대물품 특별검역’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7일까지로 휴대품 검색과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합니다.
주요 금지 물품은생과일과 축산가공품으로 미주 한인들도 많이 휴대하는 육포와 소시지 등 육류가공품과 함께 망고 등 과일류를 대상으로 중점 시행됩니다.
특히 동남아나 중국 등 금지 물품 반입 위험이 큰 국가나 노선을 중심으로 검역 탐지견과 검역 인력을 집중 배치해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폐기된 반입 금지 물품은 187t이었는데 망고나 소시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건조 농산물이나 참깨, 건고사리 등 수입 가능한 물품도 유해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동•식물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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