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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오버법’ 확대… 모든 긴급차량에 양보해야

07/25/16





내년부터 뉴욕주 ‘무브오버법’이 확대 시행됩니다.
이제는 긴급출동 중인 경찰과 소방차뿐만 아니라, 청색이나 녹색 비상등을 켠 자원봉사 긴급차량에도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긴급출동 중인 차량의 진로 방해를 금지하는 이른바 '무브오버법'을 확대하는 상, 하원의 관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7일부터는 긴급출동 중인 자원봉사 소방대원과 구급대원 차량에도 의무적으로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소방관과 구급대원은 주 또는 시 소방국이 공식 인가한 민간 화재진압 및 구급대원으로서 개인 차량이지만 소방국이 발급한 응급 차량 등록증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화재 또는 구조, 구급 출동 요청을 받고 도로에 진입할 때 자원봉사 소방관은 청색, 자원봉사 구급대원은 녹색 비상등을 켜고 출동합니다.
적색과 백색 또는 황색 비상등을 켜고 운행하는 경찰차와 소방국 긴급차량 등과는 구분됩니다.
그 동안 무브오버법에는 자원봉사 구급대원의 차량은 포함되지 않고 경찰차와 소방차량 등만 포함됐었습니다.
이번 법안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7일부터 자원봉사 구급대원 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기존 경찰차와 소방차에 부과됐던 벌금과 같은 275달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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