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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07/25/16




오는 10월부터 뉴욕 주 내 모든 네일 살롱들은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업소에는 2021년까지 5년의 준비기간이 허용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2일,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올 10월3일 이후 새롭게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신규 네일살롱들은 반드시 뉴욕주 규정에 맞는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네일살롱들에게는 오는 2021년 10월3일까지 5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집니다.
업주들은 우선 모든 작업 테이블마다 화학약품에서 나오는 오염된 공기와 먼지들을 빨아들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배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배기관은 반드시 매니큐어나 패디큐어 작업 테이블로부터 가로, 세로 12인치 이내에 설치돼야 합니다.
또 네일살롱 전체 매장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바깥 공기를 업소내부로 주입하는 환풍 시설도 설치돼야 합니다.
단, 내부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킬 때는 길거리 행인이나 주변 업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먼지를 모으는 장치인 집진기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뉴욕주 산하 라이선스국은 네일살롱 업주들을 상대로 새로운 환기시설 규정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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