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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재입국 금지 유예조치 확대

07/29/16




이민서비스국이 불체자 재입국 금지유예의 미국 내 신청 자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말부터는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직계가족도 재입국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오늘 ‘재입국 금지 유예 미국 내 신청’ 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최종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미국에 밀입국한 후 180일 이상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만 적용되던 '재입국 금지 유예 자격’을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또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도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안은 30일 후인 오는 8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현재는 불체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직계 가족이 본국에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불체 기간이 180일~1년일 경우 출국 후 3년, 1년 이상인 경우 출국 후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재입국 금지 유예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직계 가족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직계 가족이 경제적 또는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승인이 까다로운 편”이라며 승인율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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