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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청소년 중 일부 ‘영주권 승인’
08/02/16
추방유예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일부가 사실상 영주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이민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 연방 상원법사위원회 척 그래즐리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추방유예자 2,994명이 ‘신분조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들이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어 로드리게즈 국장은 ‘신분조정’ 승인을 받은 추방 유예자는 71만3,300여명의 추방유예자들 중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숫자로 이들이 ‘신분조정’ 승인을 받은 것은 연방 이민국적법 245(a)조항이 규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추방유예 정책에 반대해 온 ‘넘버 USA’ 등 반이민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추방유예가 사실상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사면조치였고, 오바마 행정부가 그간 이를 감춰왔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로드리게즈 국장은 서한에서 “추방유예자들 중 ‘신분조정’ 승인을 받은 경우는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추방유예’ 행정명령이나 ‘재입국 승인’ 절차는 신분조정 승인과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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