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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학자금 상환 제도 실태조사

08/03/16




뉴저지주 학자금 융자 상환 제도는 과도한 규정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비난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주 의회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대적 개혁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죽음으로도 면제받지 못하는 학생 부채'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학자금 융자 제도의 문제점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이에 주상원 교육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오는 8일 학자금 융자 관리기관인 ‘고등교육지원국’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실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학자금 융자 차용자가 사망해도 그 가족들에게 상환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등 주정부의 과도한 학자금 융자 규정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와 달리 대학 졸업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 액수 등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고,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상환 부담을 벗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주상원 감사위원장인 밥 고든 의원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 상환 규정이 까다로운 이유와 관련해 운영 기금을 월스트리트 투자가들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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