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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택시 단속 확대… 차량 압류조치

08/04/16




뉴욕시가 무면허 택시 운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또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민사 몰수 방식으로 차량 압류조치도 시행됩니다.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조사관들을 투입하고, 정식으로 발급된 라이선스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불법 택시 차량 색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일반 번호판을 달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태우거나, 일반 차량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이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라이선스 없이 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민사 몰수 방식으로 차량 압류 조치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택시리무진위원회는 적발된 운전자가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차량 압류 조치를 내렸지만, 차량을 뺏긴 운전자가 TLC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위반자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영장 없이 사유재산인 차량을 압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범죄나 불법행위 혐의자를 기소하거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고도, 범죄에 연루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인 민사 몰수에 의한 압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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