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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운전 중 커피·음식 벌금 추진

08/08/16




뉴저지 주에서 운전 중 먹거나 마시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초 적발 시 200-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 주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운전 중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이른바 부주의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 처벌을 내리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부주의 운전으로 최초 적발 시 200~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적발 시는400~600달러, 3회 이상은 600~800달러 벌금에 90일간 면허정지 처분도 내려집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반대 입장은 "해당법안이 과도한 규제라며, 경찰 단속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매우 인상적인 법안"이라며 "운전 중 다른 행위를 하려면 잠시 차량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운전할 때 여러 가지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것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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