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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교에 아동학대 핫라인 포스터 의무 부착
08/09/16
내년 1월 중순부터 뉴욕주 모든 공립교에 아동학대 신고 핫라인 포스터가 부착됩니다.
아동 학대 피해자인 학생들을 포스터에 자주 노출시켜서, 피해 신고를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주 전역 공립교와 차터스쿨에 아동학대 신고 핫라인 포스터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 180일 후인 내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지만, 주 교육국장의 재량에 따라서 일부 학교에서는 우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공립교와 차터스쿨은 학생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아동학대 피해신고 핫라인 번호가 명시된 포스터를 부착해야 합니다.
포스터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고, 핫라인은 주 아동·가정서비스국으로 연결됩니다.
상, 하원에 각각 이번 법안을 발의한 조셉 로바크 주상원의원과 마이클 밀러 주하원의원 등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여학생 4명 가운데 1명, 남학생 6명 가운데 1명 꼴로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 학생 대부분은 주로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러 의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라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아동학대 피해 신고를 장려하는 포스터를 자주 보게 되고, 신고하는 습관을 기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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