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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자담배’ 판매 전면 금지
08/09/16
8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그 동안 전자 담배에 관해서는 규정이 모호했는데요, 나이검사 없이 무료 샘플을 제공하거나 자판기를 통한 판매도 금지됐습니다.
연방 식약청은 지난 5월 발표했던 미성년자 담배 판매 규제안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8일부터 발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일반 담배는 물론 규제가 약했던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말아서 피우는 담배, 물 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9년 FDA에 담배 감독 권한을 부여했지만,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규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 동안은 전자담배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경우 구매자의 연령 확인 방법이 모호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 등이 요구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구매할 때 사진이 부착된 ID를 제시해야 하고, 소매업주가 무료 샘플을 제공하거나 자판기를 통해 나이 검사 없이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규제 위반에 따른 벌금 등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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