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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후 추방’ 부당 지적 제기
08/12/16
미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는 경범죄에 대한 실형을 마치고도 추방 절차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기의 기회조차 없이 가중처벌 하는 이민법에 대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온라인 매체 '싱크 프로그레스'는 11일 '이민자는 재기의 기회조차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민법이 경범죄 이민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범죄에 대한 실형을 마치고도, 재기의 기회없이 추방 절차에 부쳐지도록 하는 이민법이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996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이 법에 따르면 단순 마약 소지와 같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미 시민권자가 아닌 합법 또는 불법 체류 신분의 이민자라면 '가중처벌의 중범죄'가 적용되고, 추방 절차에 부쳐집니다.
또 경범죄 이민자들의 형량이 낮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토안보부로 회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연방 교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소지 혐의로 실형을 살고 석방된 6112명의 경범죄자 가운데 1764명은 체류 신분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이민자라는 이유로 석방과 동시에 이민세관단속국에 회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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