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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비스키 청원서 유효”… 정치적 담합 논란

08/16/16





정승진 후보가 제기한 스타비스키 의원에 대한 후보 자격 여부에 대해 뉴욕주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정후보는 정치적 담합이라며 재심을 요청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5일 퀸즈카운티 티모시 두피시 뉴욕주 법원 판사는 정승진 후보가 제기한 '스타비스키 의원의 유권자 서명 청원서 오류 소송'에 대해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이 유효하지 않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스타비스키 의원에게 후보 등록 자격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달 15일 스타비스키 의원의 유권자 서명 가운데 대다수가 유효하지 않다며 선관위에 심의를 요청했고 이에 선관위는 지난 2일 정 후보의 이의 제기를 각하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에 불복해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주 법원에 다시 법률 심의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좌절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 후보는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을 밝히고 "주 법원은 우리 측이 근거 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주 법원 판사와 이들에 관한 임명권을 가진 퀸즈카운티 민주당 소속인 스타비스키 측 변호사들과의 정치적 담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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