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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골탕 먹이는 ‘블랙리스트’ 규정 강화

08/18/16




건물주들이 세입자 블랙리스트를 활용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악덕 세입자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기록으로 억울한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 규정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벤자민 칼로스 시의원은 16일 시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에 ‘세입자 블랙리스트 규정 강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저소득층 아파트 임대 기회가 부여됐지만 과거 건물주가 제기한 소송 기록이 드러나 아파트 입주가 불허된 한 시민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세입자 블랙리스트는 17년 전쯤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법원은 소송 기록을 검사 업체에 팔고, 업체들은 이 기록을 토대로 세입자들의 명단을 만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세입자의 이름만 있습니다. 때문에 고장 등의 수리를 해주지 않아 세입자가 렌트를 의도적으로 체납했어도 건물주가 주택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히려 건물주의 잘못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린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지적입니다.
칼로스 의원은 "단순히 주택법원 소송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입주가 거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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