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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자들, 국토안보부 상대 소송제기
08/22/16
한인을 포함한 투자비자 프로그램 신청자들이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늑장 처리로 인한 신분,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과 중국계 등 9명과 이들이 투자한 뉴욕의 EB-5 리저널센터인 뉴욕이미그레이션펀드는 최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이민서비스국을 포함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 레온 로드리게즈 국장, 니콜라스 콜루치 투자이민 사무처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USCIS의 늑장 처리로 인해 신분과 경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EB-5 프로그램의 목표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민국은 지난 2010년 7월 뉴욕이미그레이션펀드를 EB-5 리저널센터로 승인했고. 이들은 이미그레이션펀드가 추진하고 있는 스테튼아일랜드 주상복합 건물 신축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투자이민 신청자는 투자이민신청서 I-526이 승인 된 후 2년 임시 영주건을 발급 받고 추후 I-829를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이들은 2014년 I-526을 제출했고 1년 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USCIS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돌연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당 프로젝트에 출자했던 투자자들은 I-526를 제출한 후 단 한 명도 USCIS로부터 어떠한 답면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 해당 투자자들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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