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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재외국민, ‘유아 보육료’ 지원 없다

08/24/16




한국정부가 한국 거주 재외국민 유아들의 보육료 지원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보건 복지부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23일 한국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영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무상보육•무상교육원칙에는 한국 거주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뺀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하지만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손자의 보육료 지원배제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은 “국내 영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 장관 역시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재외국민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재외국민 유아 학비를 지원하면 유사한 복지서비스 간 지원 대상이 달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데도 또래의 내국인 유아가 받는 보육ㆍ교육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국내 실현 의무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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