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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선거자금 기부’ 제한 강화
08/26/16
정치계로 흘러드는 검은 돈을 막기 위한 선거 자금 투명성 강화 법안이 도입됐습니다.
비영리기관을 통한 거액 기부가 제한되고, 2,5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4일 선거자금 기부자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 기부자로서 비영리 자선단체 등을 통해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비영리 자선단체 등 독립적 정치단체를 통한 기부이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 또는 친인척이더라도 개별 기부자로 분류돼 선거자금 내역 공개 시 이름과 기부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는 '검은돈'을 차단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역 정치인 또는 후보자 직계가족은 더 이상 ‘독립적 개별 기부자'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비영리 자선단체는 개별 기부자로부터 2,500달러 이상의 선거 기부금을 받았을 경우 이 기부자에 대한 이름과 직책 등을 투명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해야 하고, 이 외에도 선거 활동에 관한 자문 등을 제공하는 컨설턴트나 로비스트 모두 주정부에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것이 고질병인 불법 선거자금 모금 행태를 차단시킬 수는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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