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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중단… 연방법원에 소송
08/29/16
연방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단조치로 추방유예를 받지 못하게 된 불법체류 이민자가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중단 가처분 조치는 당초 소송을 제기했던 텍사스 등 26개 주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 연합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2015년 2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가 시행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5일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불체 신분인 바탈라 비달은 ‘자신은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뉴욕주는 행정명령 시행중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26개 주를 제외한 나머니 24개 주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을 26개 주로 제한하거나,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을 인정한 제5 항소법원 관할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추가 구제정책은 실제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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