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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 최저임금 인상에 거부권

08/31/16




뉴저지주 법정 최저임금 인상안에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본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주의회는 현재 시간당 8.38달러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30일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크리스티 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이날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측은 이에 대비해 주헌법 개정을 통한 임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 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투표는 주지사 승인 없이도 주의회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사가 반대를 하더라도 주의회 주도로 주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으며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 2013년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져 8달러 38센트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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