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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 목적 국적회복 안돼

08/31/16




병역 회피의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근 40대 미주 한인의 국적 회복 신청이 거부당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뉴욕총영사관에 병역 및 국적이탈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역 민원은 대부분 입대를 연기하는 신청"이며 "단기여행객, 유학생, 영주권자 등이 병역 연기를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 이민 후 시민권을 취득한 18세 미만 한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의 국적이탈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30일 한국 법무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1968년생인 김모씨는 1985년 미국으로 이주했고, 계속 병역을 연기하다 1995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한국에 귀국해 영리활동에 나섰고 병역이 면제되는 만 38세 후 국적회복 신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 역시 김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병역 의무가 생기기 1년 전 미국으로 이민했고 미국 귀화 이후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온 점, 병역의무가 면제된 지 2년 만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한 점 등을 비춰보면 병역기피 목적이 다분하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2의 김씨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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