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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사 의료과실 피소
09/02/16
의료과실로 뉴저지 해켄색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의사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00만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는 찰스 켈맨은 최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해캔색병원 성형. 재건수술과와 한인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켈맨은 "김씨의 잘못된 수술로 인해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손, 손목 등에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켈맨은 지난 2014년 5월 14일에서 2015년 1월 26일 사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로부터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통증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장에 의하면 김씨와 해켄색대학병원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대한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19일과 12월 16일 두 차례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켈맨은 "부주의하고 소홀한 의료 수술로 인해 신체 오른쪽에 영구적인 손상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켈맨은 의료과실과 동의하지 않은 수술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각 1000만 달러씩 총 2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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