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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한인 성폭행범으로 체포

09/02/16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원칙입니다.
14년 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한국으로 도주했던 60대 한인남성이 미국에 입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1일 “지난 7월 28일 JFK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67세 김모씨를 체포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2002년 펜실베니아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조카딸을 3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펜실베니아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엘킨스 팍에서 조카 딸 가족과 살면서 당시 10세였던 조카 딸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보석금 50만달러가 책정된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심리에서 현재 25세가 된 피해 여성은 “김씨가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샤워를 시켰으며,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변호인 측은 사건이 발생한지 15년이 지났으며 증거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일정치 않아 김씨의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법은 성범죄를 5단계로 분류하고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범죄로 처벌이 될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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