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저소득층 청소년 사법 굴레에 눌려
09/02/16
사범체계의 차별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청소년 법률권익단체 청소년법률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벌금과 각종 수수료 때문에 사법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보고서는 가난한 성인 재소자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 청소년 사법 체계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수수료 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가난한 소수계 청소년들에게 집중돼 있음을 보여 빈부와 인종적 차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일 이와 관련 "법원 비용이 소수계 인종과 가난한 청소년 범법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사례를 보면, 아칸소주의 13세 학생은 무단 결석으로 벌금 처벌을 받았는데, 이 벌금을 내지 못해 3개월 동안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또 플로리다 16세 흑인 남성은 13세 때 교내에서 장난을 치다 교사와 부딪혀, 폭행 혐의로 체포된 뒤 1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감독 비용으로 868달러를 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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