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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55세로 하향’ 법안 발의

09/06/16




대한민국의 복수 국적 취득 연령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재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지난 2일 재상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원 의원은 개정안에서 "병역법 상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 이후 연령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해도 병역의무의 면탈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41세로 하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55세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제도변경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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