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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뉴욕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09/06/16
한진해운이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한진해운의 파산 보호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됐는데요.
역사상 최대 화물 운송업계 파산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한진해운이 지난 2일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챕터 15에 따라 뉴저지주 뉴왁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월스트릿저널 4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한진해운 소속 컨테이너 선박들이 뉴저지 뉴왁항 등 미동북부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후폭풍이 뉴욕, 뉴저지 한인경제계를 비롯 북미물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진해운은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한국에서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파산보호법 15조는 선박이 채권자에게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현재 5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실은 한진해운 소속 선박 45척이 해상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한편 한진해운의 파산보호신청은 법률회사 콜 숄츠 P.C(Cole Schotz P.C)가 대리하며, 담당 판사에는 존 K. 셰르우드가 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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