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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점 일요일 술판매 10시부터 허용

09/08/16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내에서 11월부터는 일요일 오전에도 술을 사거나 팔수 있게 됩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주류 판매 현대화 방안에 서명하면서 일요일 주류 판매가 2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7일 주상•하원이 합의한 ‘주류 판매 현대화 방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 후 60일 후인 11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주류 판매 현대화 방안은 일요일 술 판매 가능시각을 기존 정오에서 오전 10시로 두 시간 앞당기는 내용입니다.
현재 뉴욕주의 식당과 술집에서는 1930년대 제정된 ‘블루 로’(Blue Law)에 따라 일요일 오전 4시부터 정오까지 술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주류 현대화 방안이 시행되면, 별도로 허가증을 신청해 1년에 12 번, 일요일 오전 8시부터도 술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은 수퍼마켓이나 리커 스토어 등과 같은 소매업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밖에 와인, 맥주, 증류주 제조 라이선스를 신청하기 위해 뉴욕주 주류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시키고 주류 도매상의 라이선스 신청 비용 인하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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