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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타비스키 청원서 소송 기각
09/08/16
항소법원이 스타비스키 의원의 유권자 서명 청원서 오류에 대해 1심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올바른 판단을 해 줄 유권자의 심판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6일 주항소법원은 정승진 후보가 제기한 '스타비스키 의원의 유권자 서명 청원서 오류 소송'에서 1심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7월 15일 정 후보는 스타비스키 의원의 유권자 서명 중 대부분이 유효하지 않다며 선관위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이의 제기를 각하했고 이에 불복한 정 후보가 주법원에 법률 심의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좌절됐었습니다.
정 후보는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유효한 서명을 세 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기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스타비스키 의원과 정 후보는 예정대로 오는 13일 예비선거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정 후보는 "비록 재판에서 졌지만 이 과정에서 스타비스키 의원이 제출한 3,519명의 유권자 서명 가운데 1,173개만이 유효하다고 밝혀진 것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등 불리한 조건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억울하지만 상고는 하지 않고, 13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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