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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체납 벌금 연체료 감면

09/12/16




벌금에 연체료까지 가산되면서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이쯤되면 그야말로 의욕상실, 납부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뉴욕시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욕시 재정국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3개월간 '뉴욕시 벌금 사면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는 개인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납한 벌금에 붙는 연체료와 이자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6월 12일까지 각종 벌금티켓의 연체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간 개인이나 사업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국에 따르면 현재 약 140만 건의 벌금 티켓에 대한 연체기록이 법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가장 흔한 규정 위반 사항은 업소 앞 청소, 재활용품의 부적절한 분류, 무면허 업소, 인스펙션 미실시 등입니다.
이번 사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벌금 원금을 지불한 뒤 연체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 중 규정 위반 티켓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위한 공판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원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그 동안 벌금을 내지 않아 추가된 이자나 공판에 참가하지 않아 부과된 연체료는 면제됩니다.
만약 공판에 참가했다면 추가 연체료가 사면되는 것은 물론 벌금 원금도 25%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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