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한진해운 압류 없이 하역 가능
09/12/16
한진해운이 요청한 스테이오더가 승인됐습니다.
이제는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가 없어졌습니다.
하역업체와 근로자들에게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며 뉴저지 뉴왁 파산법원에 제기한 '스테이오더'가 승인됐습니다.
'스테이오더'는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외국 법원에서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가 사라지고, 미국 항구에 정박해 화물 하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한진해운 측 변호사 일라나 볼코프는 하역 작업 비용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하역업체와 하역근로자에게 비용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역근로자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해 왔습니다.
한편 이로써 현재까지 한진해운의 '스테이오더' 신청을 승인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3곳입니다. 싱가포르는 스테이오더를 임시로 승인했고 다음 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진해운은 캐나다, 독일 등 다른 주요 거래 국가에도 스테이오더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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