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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5만 달러 이상 한국계좌 정보 받아

09/14/16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비준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고 공식 발효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조세당국이 역외탈세에 대한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비준안이 지난 7일 한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8일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연방 국세청은 한국에 개설된 5만 달러가 넘는 미국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받을 수 있고, 한국 국세청도 미국 내 은행에 연간 이자 10달러를 넘는 예금계좌를 보유한 한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은 국회 비준을 얻지 못해 금융정보 교환 시기를 1년 유예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내 정보교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2014· 2015년 정보를 올해 안으로 교환할지 또는 올해까지 포함된 3개년 치 자료를 2017년 9월 말까지 서로 주고받을지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재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은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의 부진한 성과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바 행정부가 실시한 제도로 전 세계 112개국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는 매년 말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금액이 개인 5만, 법인은 25만 달러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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