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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업주 60여 명, 뉴욕주 상대 소송
09/19/16
뉴욕주가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원안 그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한인네일협과 의견을 달리하는 일부 업주들은 뉴욕주에 대한 소송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14일 로펌 '마린 앤 굿맨과 계약을 체결한 60여 명의 네일 업주들은 15일 쿠오모 주지사와 주 보건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9월 말 이전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소장은 제출하고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원고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오는 10월 3일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을 원천 무효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연방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게 되면 이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규정의 시행이 유보됩니다.
하지만 뉴욕한인네일협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으로 주정부와의 소통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상호 회장은 "14일 주정부는 업주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그대로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며 "종업원과 고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주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임금지급보증채권 구입 의무화 규정 소송에서 패한 경험을 감안한다면 주정부와 협상을 통해 규정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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