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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민 전회장 소송하기로 결정

09/19/16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의 공금 횡령과 관련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끼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찬, 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뉴욕한인회는 후반기 정기 이사회를 열고 과반의 찬성으로 민 전 회장에 대한 민사 소송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당초 검찰의 형사고발 결과가 나온 뒤에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의 수사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 뉴욕한인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민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뉴욕한인회가 부동산 체납금 지급을 위해 실시한 성금모금 운동 뒤 남아있는 잔금 5만여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입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민 전 회장에 대한 소송 찬반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소송을 반대하는 이사들은 "승소를 하더라도 민 전 회장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효력이 없다’ 며 이번 일로 발생할 소송비용 등 재정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 찬성하는 이사들은 "금전적 손해가 있더라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인회는 재정보고를 통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회관 10만 4,292달러, 사무국 3만 596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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