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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에 판매세 부과한 코스트고 피소
09/20/16
코스트코가 화장지 판매세 부과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단 돈 6달러의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10만 명 이상이 그동안 모르고 판매세를 냈다는 주장입니다.
18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레오니아에 사는 로버트 아놀드와 재클린 타우필드는 코스트코 웨인점과 해켄색점에서 주법상 면세 대상인 화장지 제품에 판매세 7%가 부과됐다며 16일 주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화장지는 생필품으로 분류돼 뉴저지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판매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우리가 실제 손해 본 금액은 단 6달러이지만, 10만 명 이상의 고객이 같은 손해를 봤을 것"이라며 "코스트코는 해당 판매세에 이자까지 붙여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매장 2곳에 불법 판매세 부과에 항의하며 돈을 돌려줄 것을 매장 매니저들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이는 코스트코 측이 고의로 비과세 제품에 세금을 매겨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과 관련, 코스트코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을 계기로 어떤 품목에 판매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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