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한인세탁소, 노동법 위반 잇따라
09/20/16
주정부의 노동착취 근절 의지가 확고합니다.
한인 세탁업소들에 대한 타민족 직원들의 노동법 위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민단체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일업계 사태로 촉발된 뉴욕주정부의 비즈니스 단속이 세탁업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타민족 직원은 지난 16일 최모씨와 최씨가 운영하는 맨해튼 드라이클리닝 업소를 상대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법정 최저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1년 11월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해당 업소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평균 주당 57시간을 일하면서 550~590달러의 고정 주급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한인 운영 드라이클리닝을 상대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타민족 직원도 역시 법정 최저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규정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2015년 구성한 노동자 착취 근절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뉴욕주에서 네일과 세탁업 등 한인 주력업종 1,500개의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민자 출신의 노동자들이 많은 업계의 노동실태를 점검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태스크 포스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DownloadFile: 0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