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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여행 ‘전자여행허가’ 받아야

09/21/16





무비자 입국 가능국에 대한 캐나다 입국 제도가 변경되면서 유예기간 6개월도 만료됩니다.
오는 30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비롯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 국민들도 별도의 전자여행허가를 발급 받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 3월 15일 도입했습니다.
다만 이달 29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한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0일부터는 전자여행허가나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은 방문객은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역시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미국 영주권 카드와 함께 eTA전자여행허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비자나 eTA 없이 유효한 미국 여권만으로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 버스나 자가용, 선박 등 육로나 해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eTA는 필요 없습니다.
한편 캐나다 영주권자가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할 때에는 eTA가 필요 없지만, 유효한 캐나다 영주권 카드나 영주권 여행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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