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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국적이탈, 국적 회복 영구 박탈

09/26/16




사회지도층 자제와 서민층 젊은이들의 군 입대를 둘러싼 두 모습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병역 기피 국적 포기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병역 기피자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23일 국적법 및 국가공무원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병역기피 목적'일 때만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규정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남성'으로 바꿔 강화하고 '한국 국적회복을 영원히 불허'한다는 문구를 포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병역 회피자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적을 바꾼 병역기피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금지, 취업비자 제한, 한국내 체류제한 등이 담긴 개정안이 신설됩니다.
이와함께 김 위원장은 4개 관련 법안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국가, 지방공무원법, 국적을 바꾼 병역 회피자에 대해 취업비자를 만 37세까지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국적을 포기한 병역 회피자에 대해 만 40세까지 재외동포 국내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재외동포출입국 법적지위법 등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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