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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시행… 동포사회 영향은?
09/28/16
김영란 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영주권자나 주재원은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포사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
한국시각으로 28일 김영란 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동포사회에서는 법 적용 대상 기관이나 대상자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대상 목록에는 재외동포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는 상황.
뉴욕총영사관에서도 외교부차원의 지침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법 적용 판례가 없어, 동포사회에 대한 정확한 적용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 적용대상은 우선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 주재원, 공직자, 유학생 등이 포함됩니다.
또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권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4만개가 넘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재외동포재단, 중앙선관위 등 재외동포사회와 연관이 있는 곳도 다수 포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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