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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카드수수료 고객 전가’ 심리 하기로
09/30/16
수정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크레딧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때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하는 것에 대한 법적 논쟁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연방대법원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크레딧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 뉴욕주법’에 대한 상고심 심리가 포함됐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3년전 뉴욕 업주 5명은 "현금이 아닌 카드로 대금을 지급한 고객에게 할증료를 부과하는 소매업체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뉴욕주법이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0월 맨해튼의 연방지법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법 시행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 검찰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항소했고, 맨해튼의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9월 만장일치로 주법의 합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한편 1984년 제정된 이 주법은 크레딧카드 결제에 대해 할증료를 부과하는 업체는 건당 최대 500달러와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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