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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성분 치약’ 추가로 확인

09/30/16




송염 치약이 한인 마켓 진열대에서 사라졌지만 유독성 물질 첨가 치약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메디안 치약으로 명명된 7~8종의 치약에서도 유독성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메디안 치약 소비자들이 아모레퍼시픽을 형사고발하고 나섰습니다.

28일 마켓과 유통 업계 등에 따르면 남가주를 비롯, 미국에서 일부 한인마켓들의 자발적 제품 회수가 시작된 ‘송염 치약’ 말고도 ‘메디안 치약’ 제품들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리콜된 11종 치약 제품 중 남가주에서 ‘송염’ 이나 ‘메디안’ 이름의 치약 제품 7~8종이 유통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11종 치약제품이 한국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살균제 성분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26일 회수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CMIT와 MIT 두 물질은 환경부 지정 유독물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첨가돼 피해자를 발생시킨 유독물질로 입과 피부등으로 흡입할 경우 급성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메디안 치약’ 등을 수년간 썼던 소비자들은 아모레퍼시픽 등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황모씨 등 14명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심상배 사장, 원료공급사 미원상사 사장, 손문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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